차량 취득세 계산, 2026년 — 7%·경차 75만·전기차 140만원 감면 한 줄 요약

발행일 2026-09-25
30초 요약
| 항목 | 내용 |
|---|---|
| 기본 세율 | 비영업용 승용차 7% · 경차(1,000cc 미만) 4% · 비영업용 승합·화물 5% · 영업용 4% · 그 밖의 차량(125cc 이하 이륜차 포함) 2% |
| 과세표준 | 신차는 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 중고차는 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취득세 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는 취득세 없음 |
| 감면 3종 | 경차·경형 승합·화물: 세액 75만원까지 면제(초과는 75만원 공제, 2027년까지) · 전기차 140만원(2026년 12월 31일까지) · 다자녀 3명 이상 최대 140만원, 2명은 50% 경감(2027년까지) |
| 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등록을 먼저 하려면 등록 접수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 놓치면 |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붙습니다. 등록대행 수수료도 별도라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는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
1. 누가 내나 — 신규 등록이든 이전 등록이든 산 사람이다
차량 취득세는 새 차를 사서 처음 등록할 때뿐 아니라 중고차를 사서 명의이전(이전 등록)할 때도 납니다. 2011년에 등록세가 취득세로 합쳐졌으니 "취등록세"라 불러도 같은 돈 한 번만 내면 됩니다. 부담하는 사람은 판매자가 아니라 취득자, 즉 산 사람입니다.
차를 빌리는 리스·장기렌트와 할부는 구조가 다릅니다. 리스·렌트는 차량 등록이 사업체 명의라 취득세가 이용료에 이미 포함되어 청구되고, 할부 구매는 소유자가 직접 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리면 세금이 없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기는 앞당겨지고 총액에 섞여 나올 뿐입니다.
2. 얼마를 내나 — 세율표와 계산 예시
세율은 차종과 용도로 정해집니다. 여기에 감면을 하나씩 얹는 순서로 계산하면 실제 내는 돈이 나옵니다.
| 차량 | 용도 | 세율 | 감면 |
|---|---|---|---|
| 승용 (1,000cc 이상) | 비영업용 | 7% | 해당 없으면 없음 |
| 경형 승용 (1,000cc 미만) | 비영업용 | 4% | 산출세액 75만원까지 면제, 초과는 75만원 공제 |
| 승합·화물 (1,000cc 이상) | 비영업용 | 5% | 경형은 전액 면제 |
| 영업용 (택시·버스·배송 등) | 영업용 | 4% | 경형 승합·화물은 전액 면제 |
| 이륜차 | 비영업용 | 125cc 이하는 2%, 그 초과는 5% | 250cc 이하 이륜차는 다자녀 감면 대상 |
| 전기·수소 | 비영업용 | 차종별 세율 | 140만원까지 면제/공제 (전기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7%와 4% 중 뭐가 유리한가"입니다. 경차는 세율은 4%로 낮고 감면까지 겹칩니다. 예시를 표로 계산해 보면 체감이 달라집니다.
| 상황 | 과세표준 | 산출 세액 | 감면 후 |
|---|---|---|---|
| 신차 2,000cc 승용 (공급가액 2,000만원) | 2,000만원 | 140만원 | 140만원 |
| 중고 세단 (거래가 1,400만원 / 시가표준액 1,250만원) | 1,400만원 | 98만원 | 98만원 |
| 같은 차, 거래가 1,000만원 (시가표준액 1,250만원) | 1,250만원 | 87만 5,000원 | 87만 5,000원 (시가표준액 적용) |
| 경차 (공급가액 1,500만원) | 1,500만원 | 60만원 | 0원 (75만원 이하 면제) |
| 경차 (공급가액 2,500만원) | 2,500만원 | 100만원 | 25만원 (75만원 공제) |
| 전기차 (산출 취득세 170만원) | 차량별 | 170만원 | 30만원 (140만원 공제) |
중고차 행을 보면 "거래가를 낮게 쓰면 세금이 줄겠다"는 계산이 무너집니다.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해 정해지므로 연식이 오래될수록 낮아집니다. 반대로 사고팔 때 시세보다 비싸게 계약했다면 그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중고차 계약서 금액은 세금과 직결된 숫자입니다.
3. 제외·주의 — 감면에도 조건과 시한이 있다
- 경차 감면은 '비영업용'이 핵심.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생업용 화물·승합도 경형은 조건이 다릅니다.
- 전기차 140만원은 2026년으로 끝. 감면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초에 계약하고 연말로 인도받는 식의 일정은 감면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다자녀 감면은 취득 시점 자녀 수 기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은 최대 140만원(7~10인승 등은 면제), 2명은 50% 경감(최대 70만원)이며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감면받은 차를 갖고 있거나 배우자 외 사람과 공동 등록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1년 안에 팔면 추징. 감면받은 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면허취소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이전하면 감면액을 토해냅니다. 대차·교체는 '대체취득'으로 인정되니 팔고 새로 살 때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는 신차만. 신차에는 취득세 외에 개별소비세(5%)와 교육세(개소세의 30%)가 붙지만 중고차에는 없습니다. 견적서의 '개소세 인하' 문구가 중고차 광고에 보이면 구조를 의심해 보세요.
4. 서류 — 등록일 전에 사진으로 찍어 둔다
- 신규 등록: 취득세 신고서, 제작증,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사본).
- 이전 등록: 취득세 신고서, 양도·양수 계약서(양도증명서), 신분증, 인감.
- 감면 신청: 감면신청서와 증빙(가족관계증명서 등). 감면은 세금을 신고할 때 신청해야 반영되니 등록 당일 서류에 포함하세요.
- 채권: 지역별로 취득세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을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으로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경차는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5. 순서 — 직접 등록하면 1~2만원이 아니라 3~5만원이 남는다
- 미리 계산.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에서 차종·용도·구분(신규·이전)·취득가액을 넣으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합쳐 예상 세액이 나옵니다.
- 감면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 경차·전기차·다자녀·대체취득 여부를 계산 전에 정해 두면 납부액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 서류 취합. 계약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지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로 대조해 두세요.
- 신고·납부. 차량등록사업소 창구, 또는 위택스·스마트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등록을 먼저 하려면 접수일까지.
- 본인 등록으로 마무리. 등록대행 수수료는 차량 한 대에 보통 3만~5만원 선에서 발생합니다. 서류가 준비돼 있다면 직접 등록이 가장 쌉니다.
6. 안 될 때
- 기한을 이미 넘겼을 때. 늦게라도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보다 납부기한 경과 가산세가 보통 작으니 "몰라서 못 냈다"며 미루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 증여·무상취득이라 과세표준이 애매할 때.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이 기준이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입니다. 상속은 6개월입니다.
- 수입차·튜닝·구조변경이 얽힐 때. 과세표준과 종류변경 여부가 복잡해지니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먼저 세액 확인을 요청하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