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세 계산, 2026년 — 7%·경차 75만·전기차 140만원 감면 한 줄 요약

차량 취득세 계산 — 자료 이미지
사진: Pixabay / Pexels

발행일 2026-09-25

30초 요약

항목내용
기본 세율비영업용 승용차 7% · 경차(1,000cc 미만) 4% · 비영업용 승합·화물 5% · 영업용 4% · 그 밖의 차량(125cc 이하 이륜차 포함) 2%
과세표준신차는 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 중고차는 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취득세 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는 취득세 없음
감면 3종경차·경형 승합·화물: 세액 75만원까지 면제(초과는 75만원 공제, 2027년까지) · 전기차 140만원(2026년 12월 31일까지) · 다자녀 3명 이상 최대 140만원, 2명은 50% 경감(2027년까지)
기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등록을 먼저 하려면 등록 접수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놓치면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붙습니다. 등록대행 수수료도 별도라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는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1. 누가 내나 — 신규 등록이든 이전 등록이든 산 사람이다

차량 취득세는 새 차를 사서 처음 등록할 때뿐 아니라 중고차를 사서 명의이전(이전 등록)할 때도 납니다. 2011년에 등록세가 취득세로 합쳐졌으니 "취등록세"라 불러도 같은 돈 한 번만 내면 됩니다. 부담하는 사람은 판매자가 아니라 취득자, 즉 산 사람입니다.

차를 빌리는 리스·장기렌트와 할부는 구조가 다릅니다. 리스·렌트는 차량 등록이 사업체 명의라 취득세가 이용료에 이미 포함되어 청구되고, 할부 구매는 소유자가 직접 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리면 세금이 없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기는 앞당겨지고 총액에 섞여 나올 뿐입니다.

2. 얼마를 내나 — 세율표와 계산 예시

세율은 차종과 용도로 정해집니다. 여기에 감면을 하나씩 얹는 순서로 계산하면 실제 내는 돈이 나옵니다.

차량용도세율감면
승용 (1,000cc 이상)비영업용7%해당 없으면 없음
경형 승용 (1,000cc 미만)비영업용4%산출세액 75만원까지 면제, 초과는 75만원 공제
승합·화물 (1,000cc 이상)비영업용5%경형은 전액 면제
영업용 (택시·버스·배송 등)영업용4%경형 승합·화물은 전액 면제
이륜차비영업용125cc 이하는 2%, 그 초과는 5%250cc 이하 이륜차는 다자녀 감면 대상
전기·수소비영업용차종별 세율140만원까지 면제/공제 (전기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7%와 4% 중 뭐가 유리한가"입니다. 경차는 세율은 4%로 낮고 감면까지 겹칩니다. 예시를 표로 계산해 보면 체감이 달라집니다.

상황과세표준산출 세액감면 후
신차 2,000cc 승용 (공급가액 2,000만원)2,000만원140만원140만원
중고 세단 (거래가 1,400만원 / 시가표준액 1,250만원)1,400만원98만원98만원
같은 차, 거래가 1,000만원 (시가표준액 1,250만원)1,250만원87만 5,000원87만 5,000원 (시가표준액 적용)
경차 (공급가액 1,500만원)1,500만원60만원0원 (75만원 이하 면제)
경차 (공급가액 2,500만원)2,500만원100만원25만원 (75만원 공제)
전기차 (산출 취득세 170만원)차량별170만원30만원 (140만원 공제)

중고차 행을 보면 "거래가를 낮게 쓰면 세금이 줄겠다"는 계산이 무너집니다.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해 정해지므로 연식이 오래될수록 낮아집니다. 반대로 사고팔 때 시세보다 비싸게 계약했다면 그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중고차 계약서 금액은 세금과 직결된 숫자입니다.

3. 제외·주의 — 감면에도 조건과 시한이 있다

4. 서류 — 등록일 전에 사진으로 찍어 둔다

5. 순서 — 직접 등록하면 1~2만원이 아니라 3~5만원이 남는다

  1. 미리 계산.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에서 차종·용도·구분(신규·이전)·취득가액을 넣으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합쳐 예상 세액이 나옵니다.
  2. 감면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 경차·전기차·다자녀·대체취득 여부를 계산 전에 정해 두면 납부액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3. 서류 취합. 계약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지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로 대조해 두세요.
  4. 신고·납부. 차량등록사업소 창구, 또는 위택스·스마트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등록을 먼저 하려면 접수일까지.
  5. 본인 등록으로 마무리. 등록대행 수수료는 차량 한 대에 보통 3만~5만원 선에서 발생합니다. 서류가 준비돼 있다면 직접 등록이 가장 쌉니다.

6. 안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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