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9월 선정 발표에 맞춰 지금 할 일
발행일 2026-09-18
30초 요약
| 항목 | 내용 |
|---|---|
| 대상 | 19~34세(2026년 신청 기준 1991~2007년생) 중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
| 금액 | 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 × 최장 24개월 (생애 1회) |
| 2026년 일정 | 신청 3.30 09:00 ~ 5.29 16:00(종료) · 선정자 공지 9.14 ·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 |
| 지금 할 일 | 신청자 → 9월 14일부터 복지로·개별 통지로 결과 확인. 미신청자 → 연 1회 정기 접수이므로 다음 연도 3~5월 공고 대기 |
| 문의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전담 콜센터 1599-0001 |
1. 누가 받나
「청년기본법」상 청년, 즉 2026년 신청 연도에 만 19세에서 34세가 되는 무주택 청년이 기본 대상입니다. 복지로 기준으로는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가 1991년생~2007년생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과 별도 거주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이행 중이어야 합니다.
소득·재산은 두 개의 가구 기준으로 나눠 봅니다.
- 청년가구(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청년가구 + 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564,238원, 3인 가구 월 5,359,036원입니다. 청년가구 60%·원가구 100% 기준은 이 값에 각 비율을 곱해 판정합니다. 실제로는 복지로·마이홈의 모의계산으로 본인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네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가구 소득은 보지 않고 청년가구만 심사합니다: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포함)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입니다.
2. 무엇을 얼마나
월 최대 20만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만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관리비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최장 24개월간 지급되는 생애 1회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전국 6만명을 신규 선정할 예정이고,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재산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2026년 신규 신청자는 2028년 12월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후 지급 중지 등으로 24회를 다 못 받은 경우, 20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재심사되어 선정되면 잔여 횟수만 이어서 지원됩니다.
주택 요건도 있습니다. 임차주택이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하고, 월세가 60만원을 넘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가 7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환산율 2.5% 적용).
3. 제외·주의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포함)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 포함)에 거주하면 제외됩니다.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 국토부·지자체 청년월세 사업을 이미 수혜 중인 자는 제외되고, 수혜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업에서 24개월을 다 받은 자도 제외됩니다.
- 지원 도중 군 입대, 90일 초과 해외체류, 부모님과 합가 등이 생기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주소·계약이 바뀌면 변경신청을 해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사실혼 포함)이나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같은 집에 살면 가구당 1명만 지원됩니다.
4. 서류
- 임대차계약서(전대차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첨부, 고시원·기숙사는 입실서·납부영수증 — 임대인·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보증금·월세액, 계약기간 등 기재 필요)
- 최근 3개월 이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계좌입금 확인서 등) — 실제 월세를 낸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계약 후 미신고면 먼저 처리)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단 지급은 청년 본인 계좌로만 됩니다
5. 순서
- 모의계산 — 복지로·마이홈에서 소득·재산 입력 후 대상 여부 사전 확인
-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청년월세 지원. 청년 본인 인증 필수. 오프라인은 주소지 주민센터
- 심사 — 지자체가 소득·재산·임대차 조사를 진행합니다. 2026년은 3~5월 신청 → 9월 공지로, 접수부터 결과까지 넉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 결과 확인 — 2026년 선정자 공지는 9월 14일. 복로지갑의 '서비스 신청 현황'과 개별 통지(문자·알림톡)로 확인
- 지급 — 선정되면 신청 분기 소급분부터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 이후 매월 실제 납부 내역 등을 증빙할 수 있게 보관
- 사후 관리 — 이사·계약 변경 시 변경신청,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중지신청
6. 안 될 때
올해 신청을 못 했다면: 청년월세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아니라 연 1회 정기 접수로 운영됩니다. 2026년 신규 접수는 5월 29일 16시에 종료됐고, 다음 접수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로의 새 공고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해에도 같은 형태(3~5월 접수·9월 전후 공지)로 이어질지는 공고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복지로에 '완료·종결'만 뜨는 경우: 접수 처리 단계가 끝난 것을 뜻할 뿐, 선정 여부까지 확정된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의 결정 통지 문자·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적격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나 전담 콜센터(1599-0001)에 문의해 사유와 소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조금 넘어 아슬아슬한 경우: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부채 차감 등 항목이 있어 단순 연봉과 다릅니다.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모의계산으로 확인해보세요. 다만 선정 정원(6만명) 내 경쟁이 되면 하위부터 선정되는 구조는 염두에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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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공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 (등록 2026-03-20) — 신청기간·출생연도·선정 인원·지급규모
bokjiro.go.kr/ssis-tbu/cms/pc/customer/notice/1309500_1141.html -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 「청년월세 지원사업」 (기준연도 2026, 담당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 소득·재산 산정식, 제외사유, 선정자 공지 9.14
bokjiro.go.kr (복지서비스 상세 WLF00004661) - 정부24 보조금24 「청년월세 지원」 서비스 상세 — 신청방법, 보증금·월세 상한, 제외대상
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99 -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발표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564,238원 / 3인 5,359,036원
mohw.go.kr 보도자료
신청 일정·선정 인원은 매년 공고로 바뀌므로 최신 공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정리이며 특정 신청인의 선정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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