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9월 선정 발표에 맞춰 지금 할 일

발행일 2026-09-18

30초 요약

항목내용
대상19~34세(2026년 신청 기준 1991~2007년생) 중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금액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 × 최장 24개월 (생애 1회)
2026년 일정신청 3.30 09:00 ~ 5.29 16:00(종료) · 선정자 공지 9.14 ·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
지금 할 일신청자 → 9월 14일부터 복지로·개별 통지로 결과 확인. 미신청자 → 연 1회 정기 접수이므로 다음 연도 3~5월 공고 대기
문의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전담 콜센터 1599-0001

1. 누가 받나

「청년기본법」상 청년, 즉 2026년 신청 연도에 만 19세에서 34세가 되는 무주택 청년이 기본 대상입니다. 복지로 기준으로는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가 1991년생~2007년생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과 별도 거주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이행 중이어야 합니다.

소득·재산은 두 개의 가구 기준으로 나눠 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564,238원, 3인 가구 월 5,359,036원입니다. 청년가구 60%·원가구 100% 기준은 이 값에 각 비율을 곱해 판정합니다. 실제로는 복지로·마이홈의 모의계산으로 본인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네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가구 소득은 보지 않고 청년가구만 심사합니다: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포함)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입니다.

2. 무엇을 얼마나

월 최대 20만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만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관리비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최장 24개월간 지급되는 생애 1회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전국 6만명을 신규 선정할 예정이고,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재산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2026년 신규 신청자는 2028년 12월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후 지급 중지 등으로 24회를 다 못 받은 경우, 20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재심사되어 선정되면 잔여 횟수만 이어서 지원됩니다.

주택 요건도 있습니다. 임차주택이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하고, 월세가 60만원을 넘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가 7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환산율 2.5% 적용).

3. 제외·주의

4. 서류

5. 순서

  1. 모의계산 — 복지로·마이홈에서 소득·재산 입력 후 대상 여부 사전 확인
  2.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청년월세 지원. 청년 본인 인증 필수. 오프라인은 주소지 주민센터
  3. 심사 — 지자체가 소득·재산·임대차 조사를 진행합니다. 2026년은 3~5월 신청 → 9월 공지로, 접수부터 결과까지 넉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4. 결과 확인 — 2026년 선정자 공지는 9월 14일. 복로지갑의 '서비스 신청 현황'과 개별 통지(문자·알림톡)로 확인
  5. 지급 — 선정되면 신청 분기 소급분부터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 이후 매월 실제 납부 내역 등을 증빙할 수 있게 보관
  6. 사후 관리 — 이사·계약 변경 시 변경신청,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중지신청

6. 안 될 때

올해 신청을 못 했다면: 청년월세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아니라 연 1회 정기 접수로 운영됩니다. 2026년 신규 접수는 5월 29일 16시에 종료됐고, 다음 접수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로의 새 공고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해에도 같은 형태(3~5월 접수·9월 전후 공지)로 이어질지는 공고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복지로에 '완료·종결'만 뜨는 경우: 접수 처리 단계가 끝난 것을 뜻할 뿐, 선정 여부까지 확정된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의 결정 통지 문자·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적격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나 전담 콜센터(1599-0001)에 문의해 사유와 소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조금 넘어 아슬아슬한 경우: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부채 차감 등 항목이 있어 단순 연봉과 다릅니다.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모의계산으로 확인해보세요. 다만 선정 정원(6만명) 내 경쟁이 되면 하위부터 선정되는 구조는 염두에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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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일정·선정 인원은 매년 공고로 바뀌므로 최신 공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정리이며 특정 신청인의 선정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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