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기록부, 침수 표시만 보면 놓칩니다 — 120일 유효·30일 보증, 계약 전 확인 5곳
발행일 2026-10-03

30초 요약
| 항목 | 내용 |
|---|---|
| 뭔데 |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는 성능·상태 점검 결과서입니다. 정비업 등록자가 점검하고 보증해서 발행해요 |
| 유효 | 발급일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뤄진 점검만 유효합니다. 4개월 전에 점검한 서류는 서류로서 끝이에요 |
| 보증 |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2,000km 이상 — 둘 중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갑니다. 기록부와 실제 상태가 다르면 매매업자가 손해배상 책임 |
| 거짓 |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점검자가 거짓 점검하면 1차 사업정지 30일 → 2차 90일 → 3차 사업장 폐쇄 |
| 핵심 | 침수·화재는 '특별이력'란에 따로 표시되고, 사고 이력은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용접·교환이 있는 경우만 '있음'으로 표기됩니다. 후드·도어·범퍼 수리는 '단순수리'로 빠져요 |
1. 누가 받아야 하냐
-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사려는 사람 — 계약 전 서면 고지가 의무입니다. "계약서 쓰고 나서 줄게"는 구조부터 이상합니다.
- 개인 간 거래(P2P)로 사려는 사람 — 기록부 발급 의무는 매매업자에게 있어요. 개인 판매자는 법이 강제하지 않으니, 원하면 점검을 함께 다녀오거나 카히스토리 등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매한 지 2주 된 사람 — 보증 기간(30일/2,000km 중 먼저)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상 증세가 있으면 지금 기록부와 대조해 보세요.
- 침수 피해 이력이 신경 쓰이는 사람 — 8~9월 이후에 나온 매물은 특히 기록부의 특별이력란과 침수 이력 조회를 둘 다 돌려보는 게 좋습니다.
2. 기록부에 뭐가 적히냐
기록부는 다섯 덩어리로 구성됩니다. ① 자동차 기본정보, ② 자동차 종합상태, ③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④ 자동차 세부 상태, ⑤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매수인이 가격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만 기재)이죠.
점검 장면 사진이 포함되고, 점검자의 성명·면허번호·연락처와 "이력 제공에 동의합니다"라는 확인 문구, 매수인의 발급 확인 서명란까지 달려 있습니다. 사진은 사업장 안에서 등록번호판이 나오도록 앞·뒷면 전체를 촬영한 것이어야 하고요. 서류 한 장에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봤는지"가 남는 구조입니다.
세부 상태에서 쓰는 단어들의 정의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 시행규칙 서식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
- 미세누유: 부품이 노후해서 오일·냉각수가 비치는 정도
- 누유: 오일·냉각수가 맺혀서 떨어지는 상태
- 침수: 원동기·변속기 등 주요장치의 일부가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 상태
- 부식: 금속 표면이 화학반응으로 금속이 아닌 상태가 된 것 (단순히 녹슨 것은 제외)
주행거리도 같습니다. 점검 당시 계기판 수치를 적되, 그 수치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받은 주행거리보다 적으면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란에 그 사실을 반드시 적어야 해요. 주행거리가 의심스러운 차량은 특기사항 란을 먼저 뒤져 보세요.
3. 제외·주의 — 여기서 갈립니다
- '사고 없음'은 '범퍼도 안 긁었다'가 아닙니다. 사고이력 인정은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용접·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돼요. 후드, 프론트펜더, 도어, 트렁크리드 같은 외판 부위와 범퍼의 판금·용접·교환은 단순수리로 분류돼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쿼터패널·루프패널·사이드실패널은 절단·용접했을 때만 사고로 표기되고요.
- 외판부위 1·2랭크와 주요골격 A·B·C를 구분해서 보세요. 1랭크(후드·프론트펜더·도어·트렁크리드), 2랭크(쿼터패널·루프패널·사이드실패널)는 사고로 안 잡히는 수리 이력입니다. 반면 프론트패널·크로스멤버·사이드멤버·필러패널·플로어패널 같은 골격은 표기가 다르고요. 가격 협상 재료는 2랭크와 골격 쪽에 있습니다.
- 120일을 넘긴 서류는 그냥 종이입니다.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 점검으로 한정되니, 매물로 오래 잠자던 차량은 재점검을 요청하세요.
- 보험 처리 안 된 사고는 안 잡힙니다. 침수도 마찬가지예요. 보험사에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처리되지 않은 침수는 기록에도, 보험 이력 조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부 하나만 믿지 마세요.
- 보증은 '먼저 도래한 것' 기준입니다. 30일/2,000km 중 앞선 시점에 끝나요. 구매 직후 장거리 운행 계획이 있으면 보증이 며칠 더 남았는지 계산해두면 손해가 없습니다.
- 가격란은 기본이 비어 있습니다. 매수인이 가격 조사·산정을 원할 때만 기재되고, 별도 비용 안내를 받고 동의해야 진행돼요. "시세표"가 안 적혀 있다고 문제 서류는 아닙니다.
4. 서류
| 확인할 곳 | 보여주는 것 | 비용 |
|---|---|---|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점검 결과·사진·침수·화재·사고·교환·수리 이력 | 매매계약 전 무료 고지가 의무 (가격 조사·산정은 별도) |
| 카히스토리 사고이력 |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한 사고의 날짜·대략적 수리금액 (2026년 기준 연 5대까지 건당 770원, 6회부터 건당 2,200원) | 1년 5대까지 770원/건 |
| 카히스토리 무료 침수조회 | 보험 사고 자료 기반 침수 발생 여부 | 무료 |
| 자동차365 | 점검·정비 이력, 실매물 조회, 등록원부 | 인터넷 무료 |
| 자동차 등록원부 | 압류·저당과 소유자 변동 이력 | 인터넷 무료 |
5. 순서 — 계약 전에 이 5단계
- 차대번호로 카히스토리 먼저. 매매상사 서류를 보기 전에 보험 사고 이력과 무료 침수 조회를 먼저 돌리면, 판매자가 보여줄 기록부와 대조할 기준이 생깁니다.
- 기록부 원본을 요청한다. 사본이나 사진 촬영본이 아니라 사진 포함 원본을 요청하세요. 발급일과 점검일이 120일 이내인지 먼저 확인하고요.
- 특별이력 → 사고이력 → 골격 순으로 읽는다. 침수·화재 표시가 있는가, ⑫ 사고이력이 '있음'인가, ⑬ 부위별 이상에서 주요골격 A·B·C에 체크가 있는가. 외판 체크는 감가 재료로만 보세요.
- 주행거리 특기사항과 계기판 숫자를 맞춘다. 특기사항 란에 시스템 주행거리와 차이 관련 기재가 있으면 그 매물은 건너뛰는 게 깔끔합니다.
- 보증일수를 계약서 특약에 남긴다. 인도일 기준으로 보증 30일·2,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 그리고 기록부와 다른 하자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지를 한 줄로 명시하세요. 인도일자가 특약에 없으면 보증 기산점부터 다투게 됩니다.
6. 안 될 때
기록부를 아예 안 줄 때 — 계약 전 고지는 매매업자의 의무입니다.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아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나면 매매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함께 법에 적혀 있어요. 거래를 중단하는 게 1순위이고, 이미 계약했다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상담을 통해 구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후 30일·2,000km 이내에 기록부와 다른 하자가 드러났을 때 — 점검자가 거짓·오류가 있는 내용을 제공한 기간 안에 실제 상태가 다르면 매매업자가 배상하고 점검자에게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점검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별도로 배상받는 길도 열려 있어요. 증빙은 정비영수증과 기록부 사본으로 남기세요.
개인 간 거래라 받을 서류가 없을 때 — 기록부 발급 의무는 매매업자에게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대신 자동차365의 정비·점검 이력과 카히스토리 침수 무료 조회로 대체하고, 예산이 되면 유료 점검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판매자가 "그 정도는 사고 아니야"라고 할 때 — 법상 '사고'의 정의(주요 골격 판금·용접·교환)를 기준으로 답을 받으세요. 단순수리로 분류되는 영역이라는 설명이 정답이면 감가 협상으로 가고, 골격이면서 표기가 빠져 있으면 그 서류를 점검한 사업장과 관할 시·군·구에 문의할 사안입니다.
수수료·조회 범위·처분 수치는 제도와 요금 체계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크거나 기록부 해석이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 자동차관리부서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365에 확인하세요. 본 글은 특정 차량의 성능·상태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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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침수사고조회 - 자동차365 — 점검·정비 이력과 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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