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6 — 3자녀 140만원·2자녀 70만원, 신청 한 번으로 끝내기

발행일 2026-09-29
30초 요약
| 항목 | 내용 |
|---|---|
| 누가 |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이고,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됩니다 |
| 얼마나 | 자녀 3명 이상은 취득세 전액 면제(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2명은 50% 경감(승용차 최대 70만원). 7~10인승·15인 이하 승합·1톤 이하 화물·250cc 이하 이륜차는 3자녀 면제, 2자녀 50% |
| 언제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서 등록하는 차가 대상. 감면 신청은 취득세 신고할 때(차 등록 당일) 함께 해야 반영됩니다 |
| 몇 대 | 가구당 먼저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만 |
| 가장 큰 함정 | 이미 감면받은 차를 계속 갖고 있거나, 배우자·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 등록하면 감면이 거절됩니다. 감면받은 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팔면 감면액이 추징됩니다 |
1. 누가 받나 —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계산한다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나이 판단은 차량 등록일 기준이고,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으로 계산합니다.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넣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재혼으로 데려온 아이가 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으면 2명으로 쳐주는 식입니다.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생 후 등록일 전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야 카운트됩니다. 막내를 앞두고차를 산다면 등록일 전에 출생신고를 마쳤는지가 감면의 갈림길입니다.
2. 얼마나 깎이나 — 자녀 수와 차종으로 갈리는 감면표
감면 폭은 자녀 수와 승차정원·적재량으로 정해집니다. 승용차도 6인 이하와 7~10인승이 규칙이 다르니 정원 확인부터 하세요.
| 구분 | 6인 이하 승용차 | 7~10인승 승용·15인 이하 승합·1톤 이하 화물·250cc 이하 이륜 |
|---|---|---|
| 자녀 3명 이상 | 140만원 이하 세액은 전액 면제, 초과하면 140만원 공제 | 전액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 자녀 2명 | 50% 경감, 최대 70만원 공제 | 50% 경감 |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체감이 분명합니다.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 7%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 상황 | 산출 취득세 | 감면 후 내는 돈 |
|---|---|---|
| 3자녀 · 5인승 승용 (과세표준 3,500만원) | 245만원 | 105만원 (140만원 공제) |
| 3자녀 · 7인승 승용 (과세표준 3,500만원) | 245만원 | 36만 7,500원 (200만원 초과라 85% 감면) |
| 2자녀 · 5인승 승용 (과세표준 3,500만원) | 245만원 | 175만원 (70만원 공제) |
| 2자녀 · 5인승 승용 (과세표준 1,800만원) | 126만원 | 63만원 (50% 경감) |
| 3자녀 · 7인승 승용 (과세표준 2,800만원) | 196만원 | 0원 |
같은 3,500만원짜리 차인데 5인승과 7인승의 차이가 68만원입니다. 7인승 이상 패밀리카를 볼 계획이라면 승차정원 칸을 먼저 보세요. 참고로 취득세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애초에 취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3. 제외·주의 — 감면이 거절되고 나중에 토해내는 경우
거절 조건은 두 개입니다. 첫째, 부부 중 1명이라도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둘째, 배우자·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 등록하면 안 됩니다. 자녀와의 공동 등록도 원칙은 불가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사망해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추징 조건은 1년 룰입니다. 감면받은 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이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거둬들입니다. 팔고 새 차를 사는 경우는 '대체취득'으로 인정되어 새 차에도 감면을 이어받을 수 있으니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감면받은 차를 팔고 60일 안에 새 차를 등록하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다른 감면과도 겹쳐 볼 문제입니다. 경차는 산출세액 75만원까지 면제되고, 전기차는 별도 한도 감면이 있습니다. 세액이 작은 경차·소형차는 다자녀 감면보다 기본 감면이 먼저 적용되어도 차이가 없을 수 있으니, 위택스 미리계산에서 감면 항목을 하나씩 체크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자체별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 규정이 다르고 일부 감면 운영이 다를 수 있어 등록 전 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서류 — 등록 당일에 내야 하는 것들
- 취득세 신고서 (차량 신규·이전 등록 서류와 함께)
- 감면신청서 — 취득세 신고할 때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사후 환급 창구가 따로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임을 증명. 등록 기준 시점의 기록으로 봅니다
- 신규 등록이면 제작증·세금계산서, 이전 등록이면 양도·양수 계약서와 신분증
창구는 시·군·구청(차량등록사업소)이고,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지자체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상담은 1577-5700에서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순서 — 계약 전에 감면 확정을, 등록 당일에 신청을
- 등록일 기준 자녀 수 확인. 막내 출생예정이라면 등록 전에 출생신고 순서를 정해 두세요
- 보유 차량 점검. 배우자 명의로 감면받은 차가 남아 있으면 이번 구매분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차종 선정. 6인 이하와 7인승 이상의 감면 규칙이 다르니 견적 단계에서 승차정원을 확인합니다
-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에서 감면 체크 후 예상 세액 확인 (서울은 이택스)
- 취득세 신고와 동시에 감면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기한 안에 등록·납부를 마칩니다
6. 안 될 때
공동 소유로 꼭 해야 하는 사정(대출 한도 등)이 있다면 감면 포기와 세액 사이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감면 거절은 등록 후 이의신청으로 되돌리기 어려우니, 등록 전에 공동등록자 관계를 정리해 두세요. 이미 감면받고 1년 전에 판 사례처럼 추징 고지서를 받았다면 정당한 사유(혼인·해외이민·면허취소 등) 자료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