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 생계·의료·주거를 하루 안에 신청하는 법
발행일 2026-09-21
30초 요약
| 항목 | 내용 |
|---|---|
| 누가 | 주소득자의 사망·실직·구금, 중한 질병·부상, 이혼,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현저히 줄어든 저소득 가구. 생계·주거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026년 1인 192만 3,179원, 4인 487만 1,054원 이하) |
| 얼마나 | 생계비 1인 월 783,000원(3개월, 심의 거치면 총 6개월까지) · 의료비 300만 원 한도 · 주거비 월 18만~87만여 원(지역·가구원수별 차등) · 연료비·해산비 70만·장제비 80만·전기요금 50만 원 이내 |
| 어디에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국번 없이, 평일 9~18시, 긴급 상담은 24시간). 본인이 아니어도 친족·이웃·지인 등 그 밖의 관계인이 신고할 수 있다 |
| 언제 | 연중 수시. 자격 심사는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구조 — 통장을 멈춘 채 서류를 다 갖출 때까지 기다리지 말 것 |
| 거절됐을 때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시·군·구는 10일 내 시·도로 서류를 보내고, 시·도는 15일 내 서면 통보 |
1. 누가 대상이냐
한 가지 일이 생기면 봅니다. 위기사유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들입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이 되거나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이 사라진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실직·휴업·폐업으로 소득을 잃거나 크게 줄어든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
-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지금 있는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화재·자연재해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살기 어려워진 경우
- 전기료를 밀려 공급이 중단됐거나 중단 예고를 받은 경우, 사회보험료·월세를 장기간 체납한 경우 등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
여기에 소득·재산 기준이 겹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1인 가구 월 192만 3,179원, 4인 가구 487만 1,054원 이합니다. 재산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에 금융재산을 더한 뒤 부채를 빼고, 거기에다 주거용 재산은 대도시 6,900만 원(중소도시 4,200만, 농어촌 3,500만)까지 빼줍니다. 금융재산은 1인 856만 4,000원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커지고, 주거지원을 받을 때는 이 금액에 200만 원을 더한 기준을 씁니다.
여기서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는 지원이 나간 뒤 조사와 심사에서 판단합니다. "나는 재산이 애매하니 신청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라며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지원이 먼저 나가고, 맞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 절차를 밟는 구조입니다.
2. 얼마나 주냐
생계지원. 2026년 지급액은 1인 783,000원, 2인 1,286,600원, 3인 1,644,000원, 4인 1,994,600원, 5인 2,324,400원, 6인 2,636,700원입니다. 7명 이상은 1명 늘 때마다 301,000원이 추가됩니다. 원칙은 계좌 입금이며, 기간은 3개월입니다. 위기가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총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의료지원. 중한 질병·부상이 원인일 때 300만 원 범위에서 병원·보건소·약국에서 검사·치료를 받고 비용을 지원합니다. 1회가 원칙이고 위기가 이어지면 심의를 거쳐 총 2회까지 가능합니다.
주거지원.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월 한도는 지역과 가구원 수로 갈립니다. 1~2인 기준 대도시 398,900원, 중소도시 299,100원, 농어촌 189,000원이고, 5~6인이면 대도시 874,100원까지 올라갑니다. 1개월 지원이 원칙이고 연장 가능하나 주거지원만은 심의를 거치면 총 12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것들. 동절기(10~3월) 연료비 월 150,000원,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 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은 1회 지원입니다.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구는 분기별 교육지원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초등 127,900원, 중학 180,000원, 고등 214,000원에다 학교장이 고지한 수업료·입학금). 시설 이용이 필요하면 입소 인원수에 따른 비용도 지원합니다.
참고로 이 돈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금이 들어간 계좌의 긴급지원금과 그 채권은 압류할 수 없고, 생계 유지 목적 외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히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제외·주의
- 같은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중복 불가 — 재해구호,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을 이미 구호·보호·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 이미 지원받고 있는 항목은 다시 못 받는다 — 가령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가 같은 사유로 다시 의료지원을 신청하는 식입니다.
- 사후조사에서 부적정 판정이 나오면 환수입니다. 전액·일부 환수 또는 면제까지 심사위원회가 정하고, 납부 통지→독촉→체납처분으로 이어집니다. 허위·과장 신고로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 연체 이력이 있으면 전기요금 지원이 막힐 수 있다 — 1가구 최대 50만 원 이상 연체자는 원칙적으로 전기요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납부 후 50만 원 미만 고지서를 내면 가능하고, 비주택용·공업용·소매상용 전기를 쓰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 교육지원은 이미 공공 지원을 받는 학생은 제외 — 국가나 지자체에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금은 목적이 정해져 있다 — 생계 유지 외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서류
본인 확인과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자가 안내합니다. 통상 신분증, 통장 사본, 위기상황을 보여주는 서류(진단서·이혼 관련 서류·해촉이나 폐업 사실 등)를 요구합니다. 다만 현장 확인이 먼저이고, 서류는 지원을 받으면서 보완하는 흐름입니다. 위임받아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 서류가 추가됩니다.
무엇보다 일단 신고부터 하는 편이 좋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위기상황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람은 지체 없이 지원 종류와 내용이 결정됩니다.
5. 순서
- 신고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국번 없이, 무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본인·친족은 물론 그 밖의 관계인도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요청할 수 있습니다.
- 초기 상담과 요청 확인 — 상담 내용과 전산 조회로 지원 이력을 확인합니다.
- 현장 확인 —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위기상황을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경찰·소방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 지원 결정·지급 — 확인된 날부터 지체 없이 지원 종류와 금액을 정해 통지하고 계좌로 입금합니다.
- 사후 조사와 적정성 심사 — 지원이 끝나면 조사와 심의로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연장·종료·환수가 결정됩니다.
6. 안 될 때
거절·중지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는 10일 안에 시·도로 관련 서류를 보내고, 시·도는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인과 시·군·구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툴 방법이 사실상 사라지니,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메모해두세요.
지원을 다 받았는데 위기가 계속될 때. 연장 기준을 채운 항목은 심의를 거쳐 늘리고, 그래도 부족하면 민간 기관·단체와 연계한 지원으로 넘깁니다. 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사회복지기관·단체 연계와 상담·정보 제공이 그것입니다. 129 상담에서 "연장이나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보일 때. 본인이 신청을 망설여도 신고는 됩니다. 관계인 신고로도 절차가 시작되고, 위기가 확인되면 지원이 나갑니다. 노숙인시설이나 종합지원센터에서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를 추천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지원 금액·기준과 지급 기간은 고시 개정에 따라 해마다 바뀝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특정 가구의 수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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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국번 없이 · 무료) - 복지로 긴급복지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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